
총재가 아닌 비서실장이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입니다. 해당 비서실장은 앞서 사무총장 직무대리로도 임명돼 세 개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유총연맹 정관은 '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, 선임자,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앞서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가 있었음에도 자유총연맹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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